※ 일반휴학 기간 단위 및 최대 신청 횟수: 6개월(1학기) / 3년(6회)
※ 1년 휴학 희망 시 일반휴학(6개월) 후 연장휴학(6개월) 신청 필수
★ 휴학 신청 방법
1. 휴학 신청 기간 내 일반휴학(연장휴학 포함) 신청
- 종합정보시스템 → 학적 → 휴·복학신청 → 휴학신청(일반휴학)
※ 연속 3회 이상 일반휴학 신청자는 종합정보시스템 휴학 신청 후 통합행정실(학과(부)) 방문하여 휴학 신청 서류(휴학원서, 휴학사유서, 휴학소견서) 제출
2. 휴학 신청 기간 외 일반휴학(연장휴학 포함) 신청
- 통합행정실(학과(부)) 방문하여 휴학 신청 서류(휴학원서, 휴학사유서, 휴학소견서) 제출
3. 군휴학 신청: 365일 언제나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군휴학 신청 가능(최초 1회)
- 종합정보시스템 → 학적 → 휴·복학신청 → 휴학신청(군휴학)
-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휴학 신청해야 하며, 입영통지서 외 다른 서류 첨부 시 군휴학 승인 불가
※ 재입대 등 2회차 군휴학 신청은 통합행정실(학과(부)) 방문하여 휴학 신청 서류(휴학원서, 휴학사유서, 휴학소견서) 및 입영통지서 제출
※ 귀소 조치, 역종 변경 등 군복무가 취소 또는 연기 될 경우 반드시 군휴학 취소 및 일반 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
★ 휴학 처리 프로세스
- 종합정보시스템 휴학 신청 → 지도교수 휴학 승인 → 소속 학과(장) 휴학 승인 → 학사팀 휴학 신청 내역 확인 및 최종 승인
※ 서류 미비 시 휴학 신청 취소되며, 학생이 서류 보완 후 재신청 해야 함
★ 등록금 납부 후 휴학
-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, 개강 전 통합행정실(학과(부)) 방문하여 휴학 신청 서류(휴학원서, 휴학사유서, 휴학소견서) 제출
★ 문의: 신한대학교 학사팀(031-870-322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