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경고 기준
학사경고 기준학점 : 해당학기의 평점평균 1.5 미만인 경우 (성적사정회 이후)
등록 후 미수강신청의 경우
- 3회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되며 제적된 학생은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
- 연속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중 사전에 인재개발처의 학업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연속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게 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제적 제외 가능
-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수강신청학점을 15학점 이하(재수강 포함)로 제한
다만, 학위유예생과 인재개발처의 총장이 정한 학업·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예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