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규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졸업을 연장하는 것으로써, 정식명칭은 “학사학위 취득유예”라고 하고, 이하 “학위유예”라고 함. 이전의 “졸업유예”가 “학위유예”로 명칭 변경됨
학위유예기간 및 신청방법
- 학위유예기간 : 학기단위로 재학연한(16학기) 이내에 6회(3년)까지 학위유예 가능
학위유예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졸업처리됨
- 신청자격 :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
- 8학기 이상 이수
- 졸업학점 이수
- 졸업논문 등 인증
- 신청시기 : 학위수여식 이전 공지된 기간에 신청
학위유예 절차
공지 확인 (일정 및 방법)
학위유예 신청서 작성
학과 사무실 제출
‘수업학적팀’ 최종 승인
학위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로 제출
단, 학위유예신청은 신청 후 취소 불가
학위유예생의 수강신청에 따른 학사관리
- 학위유예 승인 학생은 학위유예기간동안 수강신청 의무 없음
- 단, 학점취득을 위한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고, 등록금은 신청 학점 수에 따라 납부해야 함
신청학점 | 수업료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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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학점 이상 3학점 이하 | 해당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납부 |
4학점 이상 6학점 이하 | 해당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납부 |
7학점 이상 9학점 이하 | 해당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납부 |
10학점 이상 | 해당학기 수업료의 전액 납부 |
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위유예를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